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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인 버드가 2017년 9월에 설립된 이후 많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인 올 룰로의 킥고잉이 2018년 9월에 설립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생긴 이후로, 많은 업체가 생기고 도로에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개인용 전동 킥보드도 늘어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2020년 12월에 규제가 잠시 완화되었으나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기준과 개정된 기준, 그리고 바뀌는 범칙금 기준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기존 | 개정 (2021년 5월 13일) | |
운전면허 | 만 13세 이상, 면허 필요 없음 |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
신호위반 | 범칙금 3 만원 |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10만원 |
2인 이상 탑승 | X | 범칙금 4만원 |
무면호 운전 | X | 범칙금 10만원 |
인도주행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3만원 |
안전모 미착용 | X | 범칙금 2만원 |
만 13세 미만 운행시 보호자 처벌 | X | 과태료 10만원 |
운전면허가 필수가 되고 어린 나이에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범칙금이 올라가고 보호자가 처벌받는 등의 규제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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