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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UN)

잡학소식 2023. 12.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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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으로 한국에서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85만 명이며 불법노동자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75만 명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될 때 유엔에서는 1990년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10년 뒤 2000년 12월 4 이에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구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이주민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주민의 권리

협약의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당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민족, 국적, 연령, 재산, 혼인여부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고,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출신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법에 따라 생명을 보호받고, 잔인한 고문이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노예가 될 수 없고,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개인의 생활을 존중받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재산을 가지고 지킬 권리가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취업국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 이주노동자는 보수, 초과근무, 노동시간, 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등에 있어 취업국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응급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비정규적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체류 방법 또는 자격과 관계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체류 자격과 노동 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추가되는 권리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취업국 안에서 자유롭게 옮겨 다니거나 마음대로 살 곳을 정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 같이 살 권리가 있다.

○ 이주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으며, 노동법 적용, 실업수당과 실업 시 공공근로 참여 등 취업국의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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